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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558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은 2017. 3. 28. 서울 강남구 I 대 484.8㎡ 및 그 지상 주택 건물을 J 전(前) 대통령(이하 ‘J 전 대통령’이라 한다)으로부터 67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뒤, 2017. 4.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I 사저’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자신이 발행하는 2017. 4. 21.자 신문 1면에, 별지 1과 같이, ‘K’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한 피고 C 소속 기자이다.

이 사건 제1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2017. 4. 26.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L)에, 별지 2와 같이, ‘M’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업-로드’하였다.

피고 F은 이 사건 제2기사를 작성한 피고 E 소속 기자이다.

구분 내 용 J 전 대통령의 I 사저 매입 관련 원고 B의 선물 리스트 관련 이 사건 제2기사는 크게 J 전 대통령의 I 사저 매입 관련 부분과 과거 발견되었던 원고 B의 선물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2017. 5. 4.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N)에, 별지 3과 같이, ‘O’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를 ‘업-로드’하였다.

피고 H은 이 사건 제3기사를 작성한 피고 G 소속 기자이다.

이 사건 제3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B의 I 사저 매입 경위와 피고들 공통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