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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6 2016고단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 피고인은 2015. 11. 28. 18:01 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싼 타 페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 농협 통장 3개, 대구은행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9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9. 06:45 경 구미시 신평동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의동 금오 공대 앞 금오 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CI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 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