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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F, G 등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H조합이나 I조합 등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G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싼값에 매수하는 역할과 동생인 J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 D, E, F는 피해자 K조합(이하 ‘K조합’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L과 연락하면서 대출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 M, N, O, P, B, C는 G이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등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G이 매수한 주택에 사실은 실제 D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서 행세하면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피해자 K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L, Q은 위와 같은 대출신청이 마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여 대출이 실행되게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5. 12.경 서울 은평구 R건물 S호의 명의상 소유자 및 임대인으로 행세할 B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 D와 함께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K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주택의 임차인으로 행세, 1억 8,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인 ‘B’,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R건물 S호’, 보증금 ‘이억칠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B은 그 무렵 위 K조합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