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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4-15 | 심사청구 | 2005-03-09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4-1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5-03-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2.17. 수입신고번호 41241-03-0011919호로 Soy Preparations[상품명 : NATTO(낫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타의 장류”로 보아 HSK 2103.90-109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된다고 2003.12.22. 처분청에 회보하였다. (3) 처분청은 상기의 분석결과 회보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1,221,150원, 부가가치세 122,120원, 가산세 268,650원, 합계 1,611,920원을 2004.2.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은 청국장으로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를 통해 검색한 청국장의 정의를 보면 “청국장은 우리나라 장류의 한가지로 지방에 따라 담뿍장, 품품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낫토(NATTO)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콩 청국장”이라는 청국장 판매회사의 홈페이지에도 청국장을 일본에서 낫토라 부른다고 되어 있으며, 호서대학교 김한복 교수의 청국장에 관한 글을 보면 아시아에 형성된 청국장 문화를 언급하면서 “일본에서는 청국장을 낫토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청국장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청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결과, 청국장의 세번은 HSK 2103.90-1090호이고 관세율은 0%라고 2004.1.19.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국장임에 틀림없는 쟁점물품은 HSK 2103.90-109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 제1201호에 분류되는 대두를 조제, 저장처리한 물품의 품목분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품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HS 2103호에 분류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소스와 소스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아니라, 대두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대두의 조제품이므로 HS 2008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대두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양허 46.4%)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장류”로 보아 HSK 2103.90-109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