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경 보험고객인 새 터 민(‘ 북한을 탈출한 사람’ 이라는 의미로,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 이라는 순 우리말이다) D를 통하여 알게 된 다른 새 터 민들을 상대로 마치 현금을 투자 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고액의 이자를 되돌려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000 만원을 투자 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돌려 막기 식으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행 횟수,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