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이유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아버지 F과 생계를 같이 함으로써 아버지에게 무단전대를 하였으므로 우선 분양전환자격이 없다는 점을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선착순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사유보다는 무단전대 등을 주로 문제 삼고 있고, 원고에 대한 부적격 통보도 거주 요건 미충족 내지 무단전대를 이유로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친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생계를 함께 했는지 여부 내지 원고가 부친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전대했는지 여부인데, 선착순세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결론(우선 분양전환자격의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는 ‘B 주식회사’로 본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9행의 “2018. 10. 3.”을 “2018. 10. 3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 밑에 다음을 추가한다.
파.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20. 9. 22.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법원은 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 J(피고)을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