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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1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경 피해자 B(여, 54세)과 혼인하였다가 2019. 11.경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와 이혼을 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며 음식점 개업 준비를 위해 가끔 피해자와 만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5. 01:00경 서울 광진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음식점 개업을 위해 마련한 그릇 등 피고인의 짐을 가지러 온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다투었던 일들에 관하여 다시 대화를 나누다가 감정이 격앙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그냥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화를 내자,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각종 집기류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다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 텔레비전 1대를 각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고, 거실과 방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미닫이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미닫이문의 유리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