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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6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역 근처 광장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부터 2018. 4. 27.까지 위 장소에서 휴게 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약 16.5㎡ 의 공간에서 가스 시설이 포함된 조리시설을 갖추고 치킨 한 마리에 15,000원에 조리, 판매하는 등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보건 주사보 E의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서, 위반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