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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4 2017고단23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18:4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5 세 )에게 상대방 운전자의 음주 운전이 의심되니 음주 측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음주 감지 실시 결과 음주 감지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고도 “ 왜 또 안해 음주 운전 눈 감아 주는 거야 젊은 경찰관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몸통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6월 ~1 년 6월( 상해는 일반 가중요소로 봄) 인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