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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8 2018고단242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 서류 손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1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21: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 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E를 폭행한 혐의로 임의 동행하여 인적 사항 조회 등을 마치고 귀가하게 되었음에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내가 공무집행 방해 오늘 한 번 할까!

옛날처럼 한 번 해볼까!

” 라면 서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하도록 권유 받자 손으로 F의 상의 점퍼 지퍼부분이 뜯어 질 정도로 세게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사무실 바깥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지구대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공용물 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 국화 화분 2개를 지구대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화분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