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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380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29.부터 1998. 12. 31.까지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채무자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 확정으로 종국되었음. ’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