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6,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천안시 동남구 C외 2필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D, E는 2016. 6. 2. 원고에게 위 건물 중 3층 307호(교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기간 2017.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는 D, E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D, E는 2017. 3. 28. 위 4층 건물 전체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 8,000만 원 등을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4층 건물을 매도하고, 2017. 8.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원고는 2017. 3. 7.경 D,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7.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미납한 차임, 관리비, 전기, 수도요금 합계 313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교회 내부 구조물과 옥외 탑층에 설치된 십자가 철탑이 철거되지 않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철거비용 7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미납한 차임, 관리비, 전기, 수도요금이 합계 313만 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