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5: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 곡로 4에 있는 냉 천사거리 앞길을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중, 후방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일시 정지 중이 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9세), 같은 피해자 H( 남, 29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725,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3부, 견적서, 사고 관련 CCTV 영상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피해자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상호 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