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11315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소송수계인 C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회생채권은 1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11. 1.부터 2017. 4. 10.까지 자신 또는 남편 D의 예금계좌로부터 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피고 C에게 합계 307,188,100원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 A은 위 가.

항 기재 금액 외에도 현금으로 ① 2016년경 E로부터 빌린 10,000,000원, ② 2016. 5. 23. 귀금속을 담보로 전당포에서 빌린 5,000,000원, ③ 2017. 4. 5.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해제비용 1,000,000원, ④ 2017. 2. 28. F로부터 빌린 6,900,000원, ⑤ 2017년경 G 아주머니로부터 빌린 6,000,000원, ⑥ 2017. 2. 20. H로부터 빌린 10,000,000원 합계 38,900,000원을 피고 C에게 빌려주었고, ⑦ 2016년경 피고 C가 I으로부터 빌린 5,000,000원 중 2,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C는 2017. 5. 1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7.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8. 10. 이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2017개회20164)을 받았고, 원고 A의 대여금채권도 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마. 이 법원은 피고 C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취소 청구부분을 수계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 C를 원고 A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 5, 8, 11, 19, 20, 21, 23, 24, 25, 27, 28호증, 을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