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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6 2019나867

학원양도에 대한 시설 권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의 모친 C은 피고와 2015. 4. 3.자로 대전 유성구 D 상가 E호에서 F 영어학원과 G 수학 학원 ‘학원’과 ‘교습소’가 다르고, D 상가 E호의 경우 ‘교습소’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학원’ 및 ‘교습소’의 차이가 이 사건의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학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학원’이라고 기재함.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1,2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무렵, 잔금 1,000만 원은 2015. 5. 30. 지급 약정)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5. 4. 2. 200만 원, 2015. 5. 31.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권리금 잔액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잔금 지급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다툰다.

3. 판단

가. 갑 12, 17, 26,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D 상가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해당 층 번영회 임원이 서명한 입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점확인서의 신규입점확인 란에는 영업종목 및 취급품목을 기재해야 한다. 2) 피고는 2015. 5. 30.경 입점확인서의 취급품목에 ‘영어, 수학’을 기재하여 D 상가 4층 번영회 임원에게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4층 번영회 회장과 총무는 영어, 수학 중 한 과목만 해야 한다며 서명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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