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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77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도급 받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 주인 H을 만 나 공사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미리 공사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일 뿐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1,600만 원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대금 명목이 아니라 별건 주택 공사의 위약금 명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09. 10. 15.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토지를 위한 진입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거나 위와 같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흄관공사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