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정4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2017 고 정 426』

1. 피고인은 2017. 3. 1. 19:40 경 상주시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 복고 가로 1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592』

2. 피고인은 2016. 12. 25. 02:35 경 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 31에 있는 ' 홍익 스포츠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2017 고 정 5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