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4. 평택시 B 일원 191,60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위원장 C,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업무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수탁받고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매달 운영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10. 16. 위 가항 기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대행약정과 거의 동일하되 업무분담내용과 업무대행약정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요건을 구체화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대행약정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허가대행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인허가대행약정에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 지정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피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원고 사이에 정식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9. 6. 22.경 이 사건 사업구역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될 아파트부지에 관해 아파트개발사업 시행권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인허가대행약정과는 별도로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들과 사이에 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기일을 ‘시공사 선정 후 PF 자금 집행시’로, 잔금 지급기일을 ‘환지처분시’로 정하고 있다. 라.
경기도지사는 2010. 2. 11. 이 사건 사업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