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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나54095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2012. 3.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8.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C와 성매매를 하면서 만나게 된 후, 수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나던 중 2015. 9. 21.부터 2017. 3. 1.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다. C는 2015. 10. 1. 피고를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D빌딩 404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주었고, 일주일에 약 5일은 퇴근 후 위 오피스텔에 들러 피고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도 하고, 피고와 피고 친구 소외 E을 자신의 사무실로 오도록 하여 만났다. 라.

최초 C가 피고를 만날 때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를 하였으나, 피고와 C가 2015. 10. 18.경 소외 E과 관계로 인하여 다투게 되었고, C는 피고에게 “사실 나는 아이가 둘 있는 이혼남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6. 3. 15. 우연히 전화통화 중 C가 원고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C는 원고가 아이의 엄마로 이혼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초순경 C의 핸드폰에서 원고와 찍은 사진 및 원고와 연락한 흔적을 발견하여 항의하자, C가 ‘헤어진 것은 맞으나 법적으로 이혼이 진행중이다’라고 말하면서 믿어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C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다.

바. 피고는 2016. 8. 초순경 C가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C의 핸드폰에서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C와 헤어지기로 하였으나, 그 다음 날 아침 C에게 전화를 하여 친한 오빠가 강간하려 하여 무섭다고 하면서 빨리 와달라고 하였고, C가 피고를 찾아오자 다시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10. 4.경 원고에게 "넌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엔 이혼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어.

나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