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16:2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에 있는 의령 경찰서 중부 지구대 앞길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 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2002 년, 2005년) 벌 금형, 다른 범죄와 함께 2014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로 주 취 상태가 가볍지 않다.
2014년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수강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