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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00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동성로 30에 있는 대구백화점 본점 3층 B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의류판매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와 약 10년 전 백화점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고, 약 4년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4. 9. 30.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두상으로 매출금의 1%를 퇴직금으로 주기로 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 600만 원을 미지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관련으로 노동청에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 15:58경 위 대구백화점 본점 3층 B 매장 내에서 피고인이 D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에 "노동청에 접수했더구나 ~ 그럼 나두 경찰에 USB 넘기고 절도죄로 넣을 수 밖에 없겠다 그럼 매장에 재고 분실이 천만원은 넘는 거 같은데~끝까지 하자면 해보지 뭐 기다려 이래서 참고 있으면 안된다는 거구나~ 가르쳐 줘서 고맙다 끝까지 해보자 ㅋ"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노동청에 고소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재고 분실을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알려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