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2 2015고단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차량번호가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앞 도로를 군산보건소 방향에서 시은소교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6.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22:43경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