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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1053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B 도로 43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4. 2.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양주군 C ‘N면’은 이후 ‘M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O리’는 이후 ‘P리’로 통폐합되었다. ’에 주소를 둔 D(D, 이하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은 양주군 B 전 130평(이후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양주시 E 도로 43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1994. 2. 15.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제713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증조부)인 F(F)이 1939. 4. 29. 사망함으로써 그 장남인 G이 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G이 1961. 8. 23. 사망함으로써 그의 배우자인 H와 자녀들인 I, J, K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이후 I이 1976. 12. 10. 사망함으로써 I의 재산을 그의 배우자 L와 자녀인 원고 등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F이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양주시 M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의 이름이 ‘F(F)’으로 한자까지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원고의 선대의 본적지가 ‘양주군 E’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사정토지가 사정될 무렵 양주군 E에 원고의 선대인 F 외에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대 F과 사정명의인 D은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