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5 2015고정52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1. 17:20경 위 D주유소에서 사용공차 -160mL(기준치: 20L 기준 ±150mL)의 주유기(기물번호 E)를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는 휘발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고발, 석유판매업소 유통검사 결과 송부, 정량판매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