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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으로서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12. 15.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공항로에 있는 공항 교 앞 도로를 공항 교 네거리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C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F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