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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2 2018고단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2:36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위 드마크 공식

1. CCTV 영상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음주 운전 전과 확인), -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재범기간, 범행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년 만에 다시 음주 운전한 사실과 혈 중 알콜 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