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단품매출 부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방조의 점 중 단품매출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일죄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도 함께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참조), 나머지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사기방조의 점 중 무죄 부분(단품매출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중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 부분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단품매출 부분에 관하여도 주급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품매출 부분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기망당하여 패키지를 구입하였고, 그 이후 단품 구매를 새로 요구받아 주급을 지급받기 위해 단품을 구매한 것이므로, 단품매출 부분 역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단품매출 부분에 대한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단품매출 부분에 관하여 주급지급약정이 있다
거나, 단품매출 부분이 주급지급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