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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6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서 피해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상당기간 구금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령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나, 배상명령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신청인 B에게 1,7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0,569,592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