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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6 2019고단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통장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들 명의 카드 또는 통장이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어 범죄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C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된 ‘D 대리’의 연락처로 전화해 성명불상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26.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보호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에 있는 망포역 4번 출구로 이동하라고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8. 11. 27. 15:40경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을 받고 위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