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6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21:50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325번 길 14 강남 중학교 옆 노상에서 피해자 C(15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그 일행인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 40cm, 날 길이 : 26cm) 을 꺼 내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 잡히면 죽인다 ”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1:50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325번 길 14 강남 중학교 옆 노상에서 피해자 C(15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인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D이 도망가자 “ 친구 데리고 오라” 고 소리치며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5.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