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01: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 옛길 68-1 성내 치안 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위 치안 센터 CCTV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며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C의 목을 잡아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 순찰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o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 수사단계부터 수 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름. 1993 년생으로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