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6 2018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 사노 바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과 5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