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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8 2014노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1.자 항소이유서 및 당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자백했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은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