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7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5.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동종 전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