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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1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억 개의 C를 약 100만 원( 개 당 0.01원 )에 구입하였으면서 피해자에게는 그 중 0.5%에 불과 한 50만 개의 C를 300만 원( 개 당 6원, 피고인이 구매한 가격의 600 배 )에 판매한 점( 증거기록 74, 75 쪽),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회사 방침을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었고 피고인이 아는 바를 전달해 주었으며 피해자에게 판매한 C 50만 개가 2017. 8. 15. 이면 개 당 1,024원이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76 쪽)( 개 당 1,024원이라는 가격은 피고인이 구입한 가격의 약 10만 배이다), ③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C는 ‘ 외국에 비트 코 인이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괜찮은 가상 화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G 등이 개발한 일종의 가상 화폐 ’에 불과 하며( 증거기록 74 쪽), G가 대표인 ‘H ’에서 만든 것이고( 증거기록 27 쪽) C 홈페이지를 보면, 우측 상단 로고에는 ‘I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좌측 상단에는 크게 ‘J ’라고 철자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어 그 수준이 조야 하다( 증거기록 44 쪽). , 거래소도 없는 점( 증거기록 28 쪽),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한 점( 증거기록 28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