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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714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오산시 C, 3층에 있는 ㈜D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법무법인 효원 2013증673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위 ㈜D 소유의 노트북 1점을 비롯한 별지 압류목록 25점의 물품 시가 합계 236,440,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물건들 중 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별지 압류목록 24번, 25번의 기계기구 2점에 대하여 압류표시들을 떼어내고, 그 무렵 위 물건들을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엘티케이에 100,000,000원에 처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증인진술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제품반출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채권자 F과 합의하여 채권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