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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2. 08. 선고 2006두15691 판결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제목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