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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33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4. 5. 3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았으므로 형 집행 종료 일로부터 10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면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2. 9. 02:21 경부터 같은 날 04:17 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1 시간 56분 동안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04:50 경부터 같은 날 11:10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 203호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6 시간 20분 동안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9.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보호 관찰관 D으로부터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응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착용 중인 전자장치 및 충전장치 사진 첨부), 집행 지휘 서 및 판결 문, 보호 관찰카드 사본, 경고장, 위치 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보호 관찰 상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