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53711

양수금

주문

1. 피고 A, B, C, D, E, F, G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C, E,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B, D,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