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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389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2016. 11. 20. 오후 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내 육각 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되어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인 'E '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접속한 다음 “ 관리 비가.. ㅋㅋㅋ 도둑질 엄청 해먹네

F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장 통장 아이디 번호다

내놓고 떠나라 ..D에 필요도 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 여, 49세) 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4. 오전 경 위 1. 항의 D 아파트 102동 1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되어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인 'E '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접속한 다음 ‘F 이는 회장이 아닙니다

’, ‘ 주민을 기망하고 속이며 회장이라고 우리 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위법, 거짓 회장 선거 F 이는 가짜 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9. 11:26 경 울산 이하 불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인 위 'E '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접속한 다음 ‘F 의 동구 어느 아파트에 G 정당 연사로 강연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비리의 완전 몸통이 비리 척결 주제를 강연하다고요

웃기지 않나요

비 리 몸통이 강연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잘 할 것 같아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잘못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