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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선고 2018고단3476 판결

자동차수색

사건

2018고단3476 자동차수색

피고인

이○○ ( 92년생, 남 )

검사

임○○ ( 기소 ), 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 ( 국선 )

판결선고

2019. 11.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2 : 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 OOOO ( 우장산역점 ) '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등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고, 트렁크를 2회에 걸쳐 열어보는 등 타인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전력,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 참작 )

1. 보호관찰

판사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