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선고 2018고단3476 판결
자동차수색
사건
2018고단3476 자동차수색
피고인
이○○ ( 92년생, 남 )
검사
임○○ ( 기소 ), 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 ( 국선 )
판결선고
2019. 11.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2 : 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 OOOO ( 우장산역점 ) '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등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고, 트렁크를 2회에 걸쳐 열어보는 등 타인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전력,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 참작 )
1. 보호관찰
판사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