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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02 2013고단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6:30경 영주시 C, B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피해자의 남편이 공사한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해 다시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길이 약 15cm, 칼날 7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를 다시 주워 피해자에게 “죽일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위 과도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왼쪽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부 열상,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내사보고(사진 등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