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615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5. 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