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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1142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D 소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 97.87㎡에 관하여 2016.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1. 13.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8. 17. 피고에게 2017. 12월부터 2018. 8월까지 이 사건 건물 E호의 관리비 합계 1,727,39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라면,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어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를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로 볼 경우, 그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이러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할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자 C 역시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피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