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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26140

소유권확인

주문

1. 전남 화순군 C 임야 6,446㎡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