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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9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6. 4.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총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일 매출 일계표와 카드사에 입금되는 금액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매출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화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음식값의 10~20 %를 할인해 준다고 하여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POS 기계 계산방법 중 ‘ 현금’ 을 선택하여 계산해야 함에도 ‘ 신용카드 ’를 선택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들의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후 결제 승인 후 곧바로 승인 취소를 하고, 손님들 로부터 음식 대금으로 교부 받은 현금을 가져 가 사용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BC 카드를 사용하여 50,000원을 결제하였다가 승인 취소하고, 손님으로부터 교부 받은 음식대금 50,000원을 가져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이때부터 2016. 4.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44회에 걸쳐 위 식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합계 129,258,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1. 매출 집계 표

1. 영수증

1. 카드번호별 매출 취소 건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에 대하여), 블랙 전표 정리 내역, 신용카드 취소 건 정리 내역

1. 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