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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한 지명 수배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체포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