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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노59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상해진단서 기재 및 피해자의 원심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처로서 상해죄에서의 상해를 입었음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D가 사건 발생일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D의 상해진단서에 병명이 ‘안면부 타박상, 경추 염좌, 우측 대퇴부 타박상’으로, 예상치료기간이 ‘약 2주’로, 증상으로 ‘안면부, 경추부, 우측 대퇴부’, ‘타박상 및 염좌’, 진료경과의견으로 ‘동통에 대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통상활동가능여부로 ‘제한적 활동가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경찰에서 ‘맞은 부위가 약간 얼얼하고 화끈거릴 뿐 상처는 없다’고 진술하고, 그 다음날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집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소재 종친회 사무실까지 나와 인근에서 진료를 받은 점, ②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의 진료기록부는 1장으로 얼굴, 목, 오른쪽 대퇴부 통증이 기재되어 있고, 바로 그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내용과 약을 처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③ 피해자가 처방받은 3일분 약을 먹은 외에 상해진단서에서 예상한 치료기간인 2주 내에 다른 병원에 방문하거나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고 신체의 완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