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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1 2020고합26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배우자인 B( 여, 41세) 의 외도를 의심하고 B과 말다툼 하던 중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주거지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 23:2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D 호 거실에서 종이 택배 박스 안에 걸레, 슬리퍼, 종이, 비닐 등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아파트 D 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문을 열고 들어온 위 B과 아들 E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30. 23:43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D 호 출입문 옆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배우자 B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바디 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