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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4 2012고단154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542』 피고인은 2012. 7. 15. 04:50경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1동에 있는 서한아파트 앞길을 상인나이트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앞서 진행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허위 교통사고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15. 06:2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상인지구대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와 같은 방향 뒤편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위 옵티마 차량의 우측 뒷범퍼 및 휀다 부분과 자신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였고, 도주하는 상대방 차량을 붙잡았으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곤 다시 도주하였다며 뺑소니라고 신고를 하고, 2012. 7. 19. 14:38경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위 사고로 왼쪽 손가락이 핸들에 부딪혀 다쳤고, 자신의 차량 좌측 앞범퍼가 파손되었다면서 진단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F 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2012. 7. 12.경 다른 교통사고로 같은 부위가 충돌되어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의 앞범퍼 몰딩 등이 파손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고 2012. 7. 25.경 대구...